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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시행
제목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시행
작성자 conine9 (ip:)
  • 작성일 2007-04-05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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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인증농가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3.28일 시행된다.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종류 간소화. 현재 4종류로 되어 있는 인증종류가 3종류로 축소되며, 기반이 취약한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 보다 낮은 단계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현행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개정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은 인증 종류에서 삭제

둘째.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현재 「생산자」와 「수입자」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현행)생산자, 수입자 ; (개정) 생산자, 수입자,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

셋째.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앞으로는 2년으로 연장된다.그동안 매년 인증신청과 심사를 반복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은 현행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넷째.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및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하여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되며, 민간인증기관은 매5년마다 자격요건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또한, 현재는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와 인증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을 일으키는 외국어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이외에도 친환경농업의 정의 등 현행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었다.          2007.3.28

 

 

<개정 법률 전문>

◎법률 제7996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인증관리를 강화하며,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의 정의 재정립(안 제2조제1호)

   (1) 현재는 정의내용에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등 친환경농업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행농업과의 차이가 불분명함.

   (2) 친환경농업의 정의내용 중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관행농업의 개념을 삭제하여 그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

   (1) 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가 5종류로 많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친환경농산물을 분류에서 제외시키고,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흡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하고, 무농약농산물 중 축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하도록 함.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등(안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17조의3제1항 단서 신설)

   (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인증능력 구비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자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민간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2)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5년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의3제1항 본문)

   (1)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생산자와 수입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함.

   (2)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7조의4)

   (1)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농가 등에 불편을 초래함.

   (2)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은 현행의 1년을 유지함.

바.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의5제2호·제4호, 안 제17조의5제5호 신설, 안 제25조제2호·제4호 및 안 제25조제5호 신설)

   (1) 유통과정에서의 허위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2) 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그와 같이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당해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및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동 행위를 처벌대상 부정행위에 추가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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